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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1일부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에게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방법 대상자 자격확인과 수령금액 조회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바로 신청하세요.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및 기간

    1.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직접입력 신청

    *로그인 시 공동 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홈택스 (PC, 모바일)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네이버문서,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조회 확인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인의 지급금액 빠르게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아래 버튼을 통해 지금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시 장려금 5% 차감 후 지급이므로 5월 중에 꼭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1~3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

     

    1. 가구유형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 배우자¹⁾와 부양자녀²⁾, 70세 이상 직계존속³⁾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4)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⁴⁾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8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근로장려금 부동산 공시지가

    보유 부동산 공시지가는 아래 버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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